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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정명근 화성시장, 청렴챌린지 동참

- 정명근 시장, "균형, 혁신, 기회라는 3대 시정 가치가 청렴문화 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고위공직자 청렴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민선 8기 청렴행정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화성시 릴레이 청렴 챌린지’는 4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가 청렴에 대한 당부와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정 시장은 27일 ‘청렴한 우리가 행복화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정 시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얻고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균형, 혁신, 기회라는 3대 시정 가치가 청렴문화 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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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