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은 피하면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윤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란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