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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선교 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입장문 발표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의원직 상실형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 놓았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며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이었기에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표현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또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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