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 가격은 감정평가 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 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비율을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 공공시설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