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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역세권 공공분양 시 용적률 완화...법적 상환 1.2배↑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 가격은 감정평가 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 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비율을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 공공시설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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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