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99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주거·복지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도로 한정하고 있어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었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국가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공급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흑산도 등 먼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양식산업 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