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지·영상 등을 합성해 진짜처럼 만드는 ‘딥페이크(Deep fake)’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정희용 의원은 "선거기간 중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해 건전한 선거풍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법률안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선거문화에 정착하도록 기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