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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육아휴직급여' 인상되고, 돌봄학교 3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6+6육아휴직’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책자는 37개 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분했다.

 

먼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에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본격 도입된다. '늘봄학교'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절반 가량인 2000여 곳에서 시범 운영되며 2학기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 호 주택을 특별 우선 공급하고,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최저 1.6%)’도 신설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에서 고교 재학 중인 자녀로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청년들에게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해 소득 기준 5000만 원 무주택자로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이자율 최대 4.5%, 월 납입 한도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분양가 대비 80%까지 2.2% 저금리로 파격적인 대출을 지원한다.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올리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대환대출 인프라도 확대된다. 

 

이 외에도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도 ‘머그샷(범죄자 관리를 위한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책자는 1월 중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을 배포·비치한다. 31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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