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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용인특례시, 건설공사 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단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사업시행자 취소 청구 각하

용인특례시가 건설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 교통정체와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미비를 이유로 통행을 제한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용인시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가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 대상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한 뒤 재협의하도록 요청한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7일 해당 공사 차량의 운행 제한을 통보, 사업시행자가 11월 3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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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