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철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보고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철도사고 조사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