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9.1℃
  • 구름조금강릉 23.6℃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0℃
  • 맑음대구 19.5℃
  • 맑음울산 19.0℃
  • 맑음광주 19.3℃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19.2℃
  • 맑음제주 19.0℃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20.3℃
  • 맑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사회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다소 줄어들 듯

식재료비 공제한도 수정 검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방침에 대해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는 음식점 및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구입비에 일정비율(공제율)을 곱해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업주들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을 평균 매출액의 40% 안팎으로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농수산물 구입비의 부가세 공제를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가령 연 매출액 1억 원인 음식점 업주가 식재료 구입비를 5천만 원으로 신고한다면 지금까지는 구입비에 공제율(7.4%)을 곱해 3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0%인 3천만 원만 인정받아 222만 원의 공제만 받게 된다. 연간 150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업자들에 한해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에서 5∼10%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관련단체들과 협의한 뒤 수정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