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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진공-경희대, `창조경영 MBA` 석사과정 개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경희대학교는 `창조경영 MBA` 정규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해 오는 30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BA 과정은 `창조적인 역량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견중소기업 차세대 전문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중소기업 경영 현장실무와 최신 경영이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중견기업중소기업 재직자 및 가업승계예정자,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임직원이다.

정진수 중진공 중소기업연수원장은 "차별화된 중소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재직자의 역량향상 및 기업성장기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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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