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국가철도공단 임직원들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철도공단 임원 등 비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복무 점검을 통해 공단 소속 A직원 등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국토부가 감사를 벌인 결과 A직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A직원은 공단과 전력설비 개량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12월 고급 골프파우치 3개를 받았다. 또 B, C직원에게 골프파우치 하나 씩을 각각 전달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무실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내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D직원은 해당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참가한 공단 직원들로부터 지난해 12월 양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D직원의 사례 역시 직무관련자와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라고 판단했다. E직원은 자신의 집무실에 고급 볼펜과 지갑, 벨트 세트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직무 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물건들을 받았다는 E직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그 가족이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9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가족회사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음에도 그간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비상장주식이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다”며,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동용 의원이 확인한 결과 후보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는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나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처음 취득한 2000년과 최초 재산등록 시점인 2009년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소독증명서 발급’ 등으로 강제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염화벤잘코늄(BKC)이 사용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물질은 흡입독성 실험 결과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환경부가 소독방역제로 승인·사용토록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리 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차원의 시급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병원, 요양원,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BKC)으로 만든 독성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립환경공단에 의뢰, 소독방역제로 승인한 소독제품들의 흡입독성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맹독성 물질인 소독방역제의
학교급식실 환기 개선사업이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상당 부분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개 학교당 2023년 환기설비 개선 예산편성액은 전국 평균 4천만 원 미만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 학교당 예산편성 최고액은 약 3억3000만원, 최저액은 약 600만 원 미만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기존 미발표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공개 및 현재 조리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각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14일 교육부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에서 누락되었던 △서울 △경기 △충북 세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폐암 확진자가 21명 추가 확인됐다“며 ”기존 14 개 시도교육청 검진 결과에서 확진자가 31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 전국적인 확진자는 52명으로 기존 교육부 발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급식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94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 가격은 감정평가 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 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비율을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 공공시설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으로,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39.3만 톤가량이다. 이는 축구장 3.6 규모의 소나무 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 공유전기차 업체(SK렌터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다. 20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해 약 39.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성훈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에 큰 영
미세먼지·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배출하는 소성로를 보유한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다. 7일 국민환경과학원은 해당 지역의 공장 밀집도, 주민수 등을 고려해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은 영월・제천, 단양, 삼척, 강릉・동해 지역이며,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이달 영월과 제천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기간은 지역별로 2년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7년- 2015년까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계 질환 중심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호흡기계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건강 피해 우려 및 재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가 이뤄지는 해당 지역 6곳에 대해서는 △공장 배출구의 계절별 오염물질(중금속, VOCs 등)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매체별(대기, 토양 등) 오염도 조사, △체내(혈액・소변) 오염물질 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추진
지난 봄, 필자의 흙 살리기 강의를 들은 분들은 ‘흙 살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다. 강사의 답변이 마뜩잖다는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많아 지난호부터 ‘흙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쓰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흙 가꾸기의 첫 번째 계획은 풀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썼다. 이번 호에서는 풀을 바닥에 깔고 흙을 갈아엎지 않는 게 왜 좋은지, 이상적인 흙의 조건을 갖추려면 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흙 가꾸기의 두 번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필자 주; 이 글은 교토대학의 니시무라 카즈오(西村和雄) 교수가 쓴 『유기농법 비결의 과학, 배상면 옮김』 을 참고했다) 땅을 갈아엎어서는 안 된다 일단 무슨 풀이 됐건 낫 등으로 베어서 바닥에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땅을 갈아엎어 흙과 바닥에 깐 풀이 흙과 섞어 지면 흙속의 미생물이 일제히 분해를 시작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흙속에 있던 산소가 그들이 풀 을 분해하는데 쓰여 흙은 산소결핍이 되기 쉽고, 분해과정에서 흙속의 영양분을 뺏길 우려가 많다. 이렇게 되면 모처럼 심은 작물이 잘 자라지 않게 된다. 특히 목초(牧草)는 축산 퇴비물이 흙에 들어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 6조제 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의왕지회는 6일 의왕신협 야외주차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데이’를 개최했다. 독도사랑회 의왕지회는 ‘사랑의 짜장차’를 섭외해 즉석에서 만든 짜장면과 떡 등을 어르신 600여 명에게 대접하고, 부곡도깨비시장 풍물단, 가수 권유진 등의 공연을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독도사랑회 양창의 의왕지회장은 “독도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회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더운 날씨에도 즐겁게 봉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제 의왕시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큰 행사를 준비해주신 독도사랑회 의왕지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포시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자립 지원을 위해 건립중인 청년자립활동공간(가칭 I-CAN 플랫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청년관련 시설관리·운영 및 청년관련 사업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취·창업 관련 사업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이번달 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50일간이며, 세부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10월 중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청년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 청년의 삶 전반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군포시 최초의 청년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역량있고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청년의 자립능력 향상, 취·창업 및 문화 활성화의 기반이 될 청년자립활동공간으로 내년 상반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과 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