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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김영란법 공청회 열려… 뜨거운 찬반 논쟁

3·5·10 기준 놓고 이해 당사자 갑론을박


일명 '김영란 법'으로 알려진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에고안 공청회가 5월24일(화)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400여명에 가까운 참석자들이 몰린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발제한 후 시행령 당사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모인 이해 당사자 13인은 대한민국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결백한 사회를 위한 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법령의 최대 쟁점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자리한  수산업, 농축산업, 외식업, 화훼업 대표들은 입을 모아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관련 업계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반대… 산업 전반 타격 받을 것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은 "먹거리의 원재료인 수산물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 및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고수익,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의 산물인 점 등 현실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농축수산물이 용도 및 보존기간, 가치전달의 한계 등으로 금품으로 작용에 한계가 있다며 "음식물과 선물제한으로 금전의 음성거래가 성행할 수 밖에 없어 더 큰 불신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는 가액을 정해 식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농축수산업과 외식산업,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의 기준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화훼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지켜가야 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 찬성… 부패 척결 위해 강력 시행해야


이 처럼 이해 당사자들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주장하는 속에서 찬성 측 토론자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통계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반박했다.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의장은 '청탁금지법'의 기준은 일반인 상식 수준이며 사회 상규 상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고급음식점은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만큼 서민들이 운영하는 평범한 식당은 손님이 늘어나고 선물비용을 절감한 기업에서는 그 비용으로 직원들에게 선물을 할 수 있어 내수경기 침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농수축산업계 등은 1.7%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유착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마케팅을 해야 한다"며 "가액을 낮추면 소비는 늘 것이고 서민경제는 더욱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명 정책연구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이미 국가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으로 강력한 윤리기준의 준수를 받고 있어 신규 대상자가 얼마인지 접근한다면 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통해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의 주체가 되는 공직자 등은 물론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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