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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두발언 전문]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상공인 대책발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가계소득 확충, 내수활성화, 경제 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성장 잠재력 재고와 소득 주도의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3대 기본 원칙에 따라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포함하여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영세사업체의 각종 세금, 금융 비용 절감 방안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상가 임대차, 프랜차이즈 유통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과 밀접히 관련된 영역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가맹점,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들의 단체구상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가맹본부 등의 여러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 영업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복지비와 복지 수당을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개선,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부담을 나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철회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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