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뉴욕 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지난달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유류제한조치 등을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기존 결의를 보완·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번 결의 2397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계속하여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감축했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 내 북한으로 송환토록 의무화 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했다.
외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나 자금조달에 관여한 개인 16명(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및 기관 1개(인민무력성)를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안보리의 이번 결의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한 1718호를 시작으로 10번째이며 올해만 4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