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날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