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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3~4월 산불 막자"...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집중 단속

산불특별대책기간에 맞춰 기동단속반 편성 운영

경기도는 최근 날이 풀리면서 논받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함에 따라 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59명으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공원,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는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더라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고의로 불을 지른 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민순기 경기도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이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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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