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각종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심의에 안건을 상정토록 운영했으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을 통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자는게 시의 방침이다.
다만 심의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허가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토지개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통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