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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민원 처리기간 단축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

오는 8월1일부터 각종 개발행위허가에 적용

경기 파주시는 각종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심의에 안건을 상정토록 운영했으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을 통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자는게  시의 방침이다.

 

다만 심의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허가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토지개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통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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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