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오늘(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 1순위 자격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