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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한 눈에, 제도 도입된다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배터리 여권'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14일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우선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안)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특히, 업계(안)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유통업, 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기로 했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가칭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도 제안됐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되어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안)은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담고 있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되어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업계(안)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전 검사(배터리 탈거후)→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후)→사후검사(제품 설치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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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