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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용인시, 상가지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잠시 멈춘다

-용인특례시, 이달말부터 올해말까지 '밤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들어오면 단속
-이상일 시장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한 조치"

용인시 기흥구청 주변에서 10여년 넘게 장사를 해오고 있는 52살 A모씨. 그런 A씨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예전처럼 일할 맛이 나지 않고 기분또한 우울하다.

 

경기침체 여파 및 설 명절과 맞물려 손님들 '발길'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손님들이 오는 밤 7시가 다가오면 용인시가 어김없이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이면서 손님들의 불만또한 이어지고 있는 것.

 

A씨는 "기흥구청 주변에 형성된 '구갈상권'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흥구청 말고는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은 물론이고 사설주차장또한 전무하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봐왔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용인지역내에서 생계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용인특례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올해말까지 밤 7시 이후에 용인시 전체 상가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지역에 대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시간을 원상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상인들이 당초부터 주차장이 부족한 상가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와 단속등과 맞물려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크다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달라고 민원이 강력하게 이어져 왔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용인특레시 정찬승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가 용인지역내 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고려해 상가 지역에 한해 밤 7시 이후 단속 유예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그대로 진행한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 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정한 뒤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로 인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종전처럼 그대로 시행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조치로 생계형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다소나마 '숨통'을 트이게 됐다"며 “다만 상가지역에 주차하는 시민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하고 용인시도 이들 상가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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