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정적 증거,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이라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밤 자신의 SNS에 “위증교사 기소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면서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함(증언도 동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 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이 대표는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다른 사건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A4 16페이지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생중계를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