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를 열고 전날 오후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를 진행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날 오후 5시 45분쯤 발의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이뤄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사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됐다.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반대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이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탈당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했나’라는 질문에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전달했다”고 했다.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여 비상계엄 후속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