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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피해자, 가해자가 제출한 기록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존 형사소송법, 가해자에게는 열람·등사권 부여”

 

국회 법사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4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등 기록을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형사소송법은 가해자에게는 열람·등사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가해자 등이 제출한 서류 등 소송기록을 확인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피해자들이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추가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법원 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신청 예정 기록’도 볼 수 있도록 열람·등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많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도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공판조서, 검증조서, 증거자료, 참고자료 등)뿐만 아니라 △법원 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신청 예정 기록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재판장 또는 검사는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불허할 때는 이유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서영교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고,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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