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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월부터 지역차량번호판 변경등록 안해도 된다

오는 8월부터는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를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14.5월말 기준) 되어 있다.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557,278대, 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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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