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기범희망재단이 9일(일) 안양중앙공원에서 ‘청소년 안양 3X3 전국농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안양 3X3 전국농구대회’는 한기범희망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고 경기도, 경기도체육회의 후원으로 초등부(8팀), 중등부(20팀), 고등부(20팀) 총 48팀(192명)이 출전했다. ‘청소년 안양 3X3 전국농구대회’는 키즈걸그룹 젤리걸의 재능기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농구를 좋아하는 초·중·고등학생 선수들이 다수 참가한 만큼 매경기 수준 높은 농구 대결을 선보여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목을 붙잡고 수많은 인파가 관람했다. ‘청소년 안양 3X3 전국농구대회’는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을 기르고 농구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었으며, 선의의 승부를 통해 선수들 간의 유대와 화합이 펼쳐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 대회 입상팀에게는 한기범희망나눔상장과 부상품이 수여됐으며, 4강 이상 팀은 11월에 개최될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된다. 한편 한기범희망재단은 10월3일 의정부체육관에서 ‘2018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와 10월28일 ‘청소년 의정부 3X3 전국농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여름 샌들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깔창과 발등 밴드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342배(최소 0.2% ~ 최대 34.2%)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개 제품의 인조보석 장식품에서는 안전기준(300㎎/㎏ 이하)을 1.15배 초과(347㎎/㎏)하는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을 유발한다. 납은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 등급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또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 연월과 제조자명, 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4개(2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샌들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피해현장을 찾았다. 손 대표는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의 첫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사부실로 인해 생긴 일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여행그룹 TTC가 2019년 컨티키, 트라팔가 아프리카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 나미비아, 보츠와나 등 아프리카 현지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성한 엄선된 일정을 전세계 70여개국에서 참여하는 글로벌 여행자들과 함께한다. TTC코리아 관계자는 “이방인의 시각이 아닌 아프리카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생활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며 “소규모로 진행되는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특별하게 가장 가까이 아프리카의 속내를 경험하고 싶은 글로벌 마인드의 여행자에게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2019년 출발 고객에 대해 10%의 조기예약 할인 이벤트를 실시중이다.
국회도서관은 195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정·개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1953년 최초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으로 제한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친 법정 근로시간은 지난 3월20일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까지 줄어들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1953년부터 최근까지 근기법상 근로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202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년),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1987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년)이다. 또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도 포함돼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근로시간 제한 관련 기록물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대로 돌입하기까지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가 연구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MW 차량에서 잇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리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있다. 지난달 20일경,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 주차장 입구에는 ‘BMW 모든 차종은 당분간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은 오는 10월3일 수요일 오후 2시30분 의정부체육관에서 ‘2018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는 희망농구올스타조직위원회 주최,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민국농구협회, KBL, WKBL, 의정부시, 의정부시체육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2018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에서는 개그맨농구팀 더홀(사랑팀)과 레인보우스타즈 연예인농구팀(희망팀)이 참가해 경기를 펼친다. ‘2018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생 및 가족과 문화소외지역인 농산어촌(온드림스쿨)학생,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초청해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재능나눔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나눔 문화에 대한 교육과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농구경기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사전행사인 가족참여 농구슛과 하프타임 이벤트인 스타와 함께하는 어린이 참여 이벤트가 마련돼있고, 축하공연으로는 타이거JK, 비지, 주노플로, SV-치어리딩사관학교 엔젤킹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중에는 LOVECOIN 이벤트를 통해 심장병환우 돕기 모금을 펼칠 예정이며, 이외에도 선물 투척 이벤트와 경품 추첨(제주도 왕복 항공권 및 숙박권)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입장권은 한기범희망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후원 회원가입을 하면 1인당 2매씩 현장에서 무료로 배부한다. ‘2018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의 수익금은 어린이 심장병 환우의 수술비에 지원된다. 한편 ‘한기범희망나눔’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다양한 농구행사정보 및 정기후원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는 창업→ 성장→ 성숙→ 쇠퇴 및 재구축 단계를 거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음 단계를 넘지 못하고 탈락하는 기업도 생기고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지속가능한 기업도 생긴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도표)와 같다. 창업 단계 일반적으로 창업 단계 기업은 창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에 명시된 창업기업(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아직 기업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창업 단계 기업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아웃소싱 차원으로 전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창업 단계 중소기업의 주요 점검항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성장 단계 성장 단계에서의 기업은 대개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으로 창업 후 극복해야 하는 각종 약점, 개발한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진입, 조직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등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효과적인 자원배분 등에 관한 철저한 검토가 요청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는 각종 외부 경영환경과 시장 내의 치열한 경쟁상황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의 필요, 내부 경영시스템의 정비, 조직 및 인사구조의 확립, 생산 시스템의 확립, 지속적인 신규 투자자금의 소요 등 다양한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이 시기를 기업의 '죽음의 계곡'(DeathValley)이라고도 한다. 이 단계에는 크게 성장의 발판을 구축한 기업과 사업부진으로 고민하는 두 유형의 기업으로 구분되며, 성장 단계의 기업은 장기적인 기업의 발전 전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투자자금 조달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사업부진 기업은 현상타개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재구축, 자금조달, 신제품 마케팅전략, 생산혁신 등에 관심을 갖게 된다. 성숙 단계 성숙 단계 기업은 대개 7년 이상의 기업으로 기업문화와 경영정책 및 조직 등이 기업특성에 부합하도록 체계화된 기업으로,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외부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둔감한 조직적 특성을 갖고 있다. 성숙 단계 기업은 창업·성장단계처럼 특정 개별사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주요 내부적인 조직 문제점이나 시장 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직혁신, 경영혁신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 신규출시 제품에 대한 신제품 마케 팅 전략, 사업다각화 전략, 시장 내의 경쟁우위 전략, 차별화전략 수립 등이 주요 검토항목으로 대두된다. 쇠퇴 및 재구축 단계 쇠퇴기 기업은 시장변화, 기술변화, 고객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점유율이나 인지도를 상실해 퇴출단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쇠퇴 단계의 기업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업 재구축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된다. 전형적인 형태는 사업의 축소·조정·폐쇄 등을 통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경영혁신이나 사업 재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 단계의 주요 검토항목은 효율적인 철수전략, M&A 전략, 사업전환, 구조조정 등과 사업 재구축을 위한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 사업 다각화 전략 등의 전반적인 경영전략 점검이 필요하다. 이처럼 성장단계별로 국내 창업 및 중소기업은 내적으로 업무 생산성, 불합리한 조직구조에 발생하는 조직 활성화 어려움, 단순 반복적, 기능 중심의 업무수행,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인력개발 및 정보관리체계 등의 환경변화 대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글로벌 환경에서의 시장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내부의 문제점 개선과 사업화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환경 분석의 어려움과 대표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사업화 추진에 따른 경영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환경에서의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로드맵을 만들고 기업의 ‘경쟁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혁신형중소기업으로서의 성장 발전’전략의 저해 요인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 기업으로서의 성장발판을 구축해야 한다. MeCONOMYmagazineAugust2018
직장인 3명 중 2명은 회사를 다니면서 구직 중인 취업 반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493명에게 ‘현재 직장을 다니며 취업 반수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65.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직장을 다니면서 취업 반수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공백기(실업기간)를 두지 않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0.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희망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27.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20.3%) ▲실업자/미취업자로 보이는 것이 싫어서(10.8%)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고 검색이나 입사지원서 작성 등 취업 준비에 대해선 ‘퇴근 후에 한다(49.5%)’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주말/공휴일 등 쉬는 날에 한다(32.9%) ▲회사업무시간 틈틈이 한다(9.2%) ▲출퇴근길에 한다(7.7%)는 등의 답변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취업 반수 생활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원하는 수준의 기업에 입사할 때까지 취업 반수 생활을 할 것(39.4%)’이라고 답했다. 외에도 ▲앞으로 6개월~1년 이내(28.6%) ▲앞으로 3~6개월 이내(22.8%) ▲앞으로 1년~1년6개월 이내(4.9%) 등 순이었다.
올해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이번호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와 개정된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내용 종전 근로기준법에 대해 행정해석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은 평일 52시간, 휴일 16시간 합계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왔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1주’의 정의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 및 예외 ‘주52시간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초래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채용과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증가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시행한 다음,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부터 적용한다. 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특례업종의 경우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육상운송업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시 법적제재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 및 해당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임금체불 사건과 달리 근로시간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형사처벌을 6개월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 연차유급휴가제도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경우 1년 미만 동안 부여받은 휴가일수를 포함해 15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2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후 복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 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가.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해 15일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입사 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됐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법에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년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일수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해 산정한다. 또한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29일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근로 자라면 개정법 적용 대상이 된다. 즉,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나.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법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해 산정했다. 따라서 육아휴 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예 없었다.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다. 개정법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1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육아휴직기간까지 개정법에 따라 출근이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년이 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노사 간 합의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MeCONOMYmagazineAugust2018
부자증세가 또 다시 핫이슈로 떠올랐다. 필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이들에 대한 존경도 따라야 한다. 4대강 사업이나 자원 외교, 방위사업 비리, 국정원 특활비 등 국민의 혈세가 펑펑 쓰이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여기에다 세금을 공돈인양 자기 지역구에 선심쓰듯 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떤가. 국민이 낸 세금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실상은 그와는 먼 곳에 쓰일 때가 많다. 세금이 잘못 쓰였을 때 목소리를 내야 할 국민의 목소리보다 어찌된 일인지 세금을 쓰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클 때가 있다. 이런 불합리한 사회에서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과연 몇명이나 될까. 정치인들 중에는 평생 세금내는 걸 모르고 살다가 정치권에 뛰어들어 부자들에게 적개심을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노력해서 돈을 번 것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듯 말 한마디 못하는 모습을 볼 때면 민망하기까지 하다. 물론 부정하게 돈을 벌었거나 노력하지 않고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졸부들의 파렴치한 행 동은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 대다수 고소득 연봉자들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왔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낸 의지의 한국인들이다. 그들은 고액연봉을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남모를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다. 그들을 누가 나무란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자 유시장경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원칙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는 상대를 결코 이 길 수 없다. 불로소득에는 중과세 매겨야 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기부문화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 숫자는 미미하다. ‘기부는 해야 하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 사회가 나서서 자연스러운 기부문화를 조성해 가야 한다. 또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혜택과 많은 세금을 낸 사람들에 게는 존경하는 분위기도 만들어 가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면 위로 더 올라온 부자에 대한 경멸과 질시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국가차원에서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모든 부자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부동산 개발로 땅값이 올라 엄청난 부를 챙긴 불로소득자에게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과도한 중과세를 매겨야 한다. 노동의 대가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사회의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모든 재산과 권력을 독점했었다. 그러다 보니 돈을 가진 것이 능력인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최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재벌 2, 3세 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은 여기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몇몇의 몰염치한 행동이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살아온 이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우리사회에는 최선을 다해 살아온 대가로 고액연봉을 받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진정한 애국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가는 세금이 많이 걷혀야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다. 세금 낸 사람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 가져야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공짜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소중한 돈이다. 그만큼 그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대기업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인한 재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모든 재벌을 적으로 돌리려는 일부 언론의 움직임도 우려스럽다. 물론 재벌들의 잘못이 크지만 좋은 일을 실천하는 재벌이 있다면 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갑질논란 으로 문제가 된 재벌들은 그 사람들의 인성문제일 뿐 모든 기업의 오너일가가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겐 존경을 마음을 갖도록 하자. 만약 노력하는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평등을 주장한다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인가. 자유민주주 의에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지, 능력의 평등은 아니다.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것은 이미 지난 박근혜 정권을 통해 밝혀졌다. 부자증세를 하려면 고소득자들의 마음부터 얻어야 한다. 외국과 같이 탈세하는 사람들을 중범죄로 다스리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겐 그 만큼의 존경심을 표해야 한다. 자신이 낸 세금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낼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가자. 세금을 내 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건전한 부자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MeCONOMYmagazineAugust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