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서울 10.8℃
  • 대전 11.8℃
  • 대구 15.3℃
  • 울산 12.6℃
  • 광주 15.9℃
  • 부산 13.0℃
  • 흐림고창 16.1℃
  • 흐림제주 19.1℃
  • 흐림강화 10.4℃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3.7℃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메뉴

반도체·통신


여름 어린이 샌들서 불임·조산 유발 물질 최대 342배 초과 검출

한국소비자원 조사…시중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 조사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여름 샌들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깔창과 발등 밴드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342배(최소 0.2% ~ 최대 34.2%)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개 제품의 인조보석 장식품에서는 안전기준(300㎎/㎏ 이하)을 1.15배 초과(347㎎/㎏)하는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을 유발한다. 납은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 등급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또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 연월과 제조자명, 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4개(2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샌들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