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한 말이다. 메가시티는 전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말라 죽고 있는 지방이 ‘메가시티’를 구축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경쟁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실효적인 광역연합 구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역연합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광역협력사 업의 발굴과 광역협력사업 기금 조성 등 예산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토 균형 발전 위한 ‘메가시티’?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연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균형뉴딜이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행정구역 광역화와 연계한 ‘메가시티(megacity)’가 주목을 받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치솟는 아파트 가격으로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 당첨이 로또 당첨과 같다는 ‘로또 아파트‘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등장한 지 오래다. 이에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제공한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기관이 되사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오랫동안 이러한 유형의 주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M이코노미 매거진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의 개념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갖고, 주택은 분양을 받은 민간이 소유하는 방식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며, 토지 지분이 분양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 가능한 구조다. 인근 지역 주택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반값 아파트’라 불리기도 한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 지분이 분양가에서 제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중산층 이상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법안과 정책을 서슴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특별법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모양새여서 후유증이 우려된다. 진보좌파 정당이 어느 정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했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일련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오해 ‘시장’은 석기시대부터 생긴 것임에 틀림없다. 인간은 혼자서 필요한 것을 다 생산할 수 없으므로 나에게 남은 물건을 시장에 가서 팔고 필요한 것을 구입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란 것도 마찬가지 원리가 작동한다. 모든 사람이 집을 1채씩만 가지고 있다면 시장이 형성될 리가 없다. 여러 주택을 소유해야 자기 살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을 가지고 팔든지 임대를 놓든지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소유자를 ‘악덕 투기꾼’으로 보고, 중과세를 매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주택을 소유하다간 세금이 무서워 한 채만 소유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집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 소유자들이 급히 내놓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은 우리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물론 제조업, 여행서비스업 등이 큰 타격을 입고 비틀거리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어붙은 경제 상황을 녹이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식 시장은 뜨겁다. 지수가 처음으로 3,000선을 넘어섰다.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리면서 그 동력을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유동성을 기업과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갈 곳 잃은 유동성 증시 안착 주가 급등세가 이어지며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백신 공급 및 접종 시작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 기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이 맞물리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작년 10월 말 대비 한때 40% 가까이 급등했다. 작년 4분기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따른 경기회복 및 기업실적 개선 전망이 선반영되고 대기성 자금의 증시유입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이제는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 등은 애완동물이 아니다. 반려동물이다. 반려(伴侶)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다. 친구이자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동물을 키우는 시대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Pet-tech, ‘Pet + Technology’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돌보는 데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한 형태를 일컫는 펫테크(Pet-tech)라는 말까지 나왔다. 펫테크는 반려동물(Pet)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신조어다. 초기에는 주인이 집에 없을 때 혼자 남아있는 반려동물을 관찰하거나 먹이를 주고, 실시간으로 음성이나 화상으로 대화하거나 놀아주는 것을 돕는 IoT 기반 제품을 중심으로 실현되다가, 이제는 반려동물의 음성과 신체적 변화를 분석해 감정 상태를 전달해주는 의사소통기기, 행동 패턴을 학습해 그에 맞춰 움직이는 장난감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제품까지 등장했다. 펫테크 산업은 반려동물을 양육
[박광준 일본 붓쿄대학 교수] 이 글의 주제는 남북한(이하 조선)이 일제 식민지하에 있던 1944년 봄부터 해방 때까지 약 1년 반 동안 일본 군수공장으로 노무 동원되었던 조선 여자근로정신대(女子勤勞挺身隊. 이하 여자정신대로 칭함)이다. 정신대란 당시 여러 용법으로 사용되던 일반 용어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자정신대는 일제의 정부방침과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법적 용어다. 당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만 12세에서 10대 전반의 소녀들이 다수 포함된 근로협력단체였다. 여자정신대는 조선 안에 있는 병기창 등에 단기간 동원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일본으로 1년 이상 장기간 체재하는 것을 전제로 동원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들을 반도(半島)여자정신대라고 칭했다. 그 규모는 2,500명에서 4,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 내에서도 고등여학교 등을 단위로 한 여자정신대가 군수공장에 동원되었는데 일본인 정신대 수는 47만여 명이었다. 전시체제하의 일본은 기업을 직접 국유화하지는 않았으나, 노무관리 전반은 완전히 국영체제로 운영했다. 기업은 노동자를 자유롭게 채용하거나 퇴직시킬 수 없었고, 필요한 노동력을 국가에 신청하고 국가가 노동자를 선발하여 해당 기업이나 사업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안전’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된 지 오래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태까지 안전은 우리 사회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됐다. 아울러 국가가 나서서 법과 제도로 국민의 안전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함께 힘을 얻었다. 특히 최근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 역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면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5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안전성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비판이 거세지자 같은 해 12월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재개정했다.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의 신뢰는 잃었고, 안전에 대한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락가락 전동킥보드 규제 지난해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두 차례나 개정됐다. 전동킥보드를 바라보는 정부의 복잡한 심정이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는 5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왕에 관한 이야기, 외교와 전쟁 추이, 별자리의 움직임, 기이하고 신령스런 현상, 그리고 자연재해 기록이 거의 전부다. 그 가운데 자연재해 부분은 빠지지 않았다. 그만큼 왕조가 자연재해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학자 신형식 선생의 저서 「삼국사기 종합적 연구」(2011, 경인문화사)에 삼국사기의 천재지변을 자세히 논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천재지변 가운데 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재해를 꼽아보면, 가뭄 108회, 홍수 42회, 대풍 32회, 지진 91회, 병충해 38회, 상해(서리 피해) 37회, 설해(폭설) 26회, 박해(우박피해) 36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숫자는 신라와 고구려의 창건 시기인 BC 57년, 백제 창업 BC 18년부터 통일신라가 멸망하는 935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치면 그리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연재해가 있었던 해에는 어김없이 백성들이 크게 굶주렸을 것임이 틀림없다. 고구려 제9대왕 고국천왕(재위 179-197)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삼국을 통틀어 영명한 왕으로 칭할 만하다.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초로 진대법을 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코로나 펜데믹이 오기 전부터 우리 경제는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플랫폼 경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바뀌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기존 산업 관념에 갇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정책을 강행했다. 일부 중소 사업장의 기존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들의 고용과 수익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 1년여 기간을 제대로 영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면 서비스가 주종인 자영업자들은 이와 같은 3중고로 인해 빈사 직전에 처해 있다. 음식점과 카페, PC방, 노래방도 어려웠지만 여행사는 1년간 ‘매출 제로’였다고 하소연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다소 불공정 시비를 감수하더라도 손실업종을 ‘핀 포인트’로 지원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 앞당겨진 비대면 구매 습관은 이제 대세가 될 전망이다. 편의점을 제외한 전통 시장과 대형 마트 등 오프라인 시장의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의 고용 축소도 큰 문제로
“당황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문제는 지금부터거든요. 5억 원 넘는 손해가 났는데 지금 나가 있는 물건들 회수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저희가 좀 미련한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중국산 제품 인증 받아 팔아먹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 건데 괜히 무슨 국내 제조에 사명감을 가진다고 이런 걸 해가지고...” 약 10년 동안 차량용 애프터마켓 튜닝부품을 개발, 제조, 판매해온 업체 (주)에스라이팅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동안 튜닝용 LED 전조등 램프를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불법 제품이라며 계약을 파기하자고 통보해 온 것이다. 해당 제품을 설치한 소비자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계약 파기의 이유였다. 에스라이팅 박병인 대표(사진)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를 통해 인증 받은 제품을 잘 판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법 제품으로 낙인찍히면서 회사가 파산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튜닝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는 튜닝부품 인증제도가 오히려 튜닝 산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한탄했다. 튜닝부품 민간 인증권한 독점체제...고비용·저효율 문제 고스란히 드러나 자동차 튜닝은 정부가 2014년 자동차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지자 국회는 관련 법들을 개정해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2020년 9월까지 진정 건수가 5,658건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입법으로 직장 내 근절에 한계를 보인 만큼 가해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과 예방교육 실시를 비롯해 법 적용 사각지대의 해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 규범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만연해 있었고, ‘갑질’이라는 표현으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2018년 2월 간호사의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병원 내 ‘태움문화’ 사건, 또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경우와 같은 IT업계의 갑질 사건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대규모 팬더믹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 중 하나가 자영업자들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감염병 확산에 치명적인 만큼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면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폐업 이후 다른 생계수단이 전무한 상황은 자영업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일찍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위태로운 자영업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정말 취약한 구조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조기 폐업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라는 파도까지 겹친 것이다. 이 때문에 폐업을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의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나름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이미 2006년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을 허용했고, 2012년부터는 실업급여에도 임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