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파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도 거래금액, 거래량 등 주요 지표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분석한 마켓 리포트를 통해 2022년 9월 기준 상업용 부동산 동향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의 꽃 ‘빌딩’, 아파트 다음으로 감소 폭 커 9월 기준 상업·업무용 빌딩과 상가·사무실을 합한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거래금액은 2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7조1천억 원 대비 61.9%, 전월 5조6천억 원 대비 51.8% 감소하면서 -78.8%까지 감소된 아파트 거래금액(3조 7천억 원) 다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전년 동기 대비 -66.5%, 상가·사무실은 -50.1%까지 매매거래금액이 줄었다. 거래량도 가파른 하락세 기록 9월 기준 상업용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전체 부동산의 약 6.4%인 4024건으로, 전년 동월(6965건) 대비 42.2%, 전달인 8월(5407건) 대비해서는 25.6%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상업·업무용 빌딩이 전년 대비 50.1%까지 매매거래량이 축소되면서 69
경기도 수원 내 아파트를 분양받아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30대 보습학원장 A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년여전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만 해도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냉랭해진 부동산 시장과 급격한 금리인상 탓에 프리미엄(피)은 커녕 빚더미에 앉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분양 받았을 당시 예상했던 이자보다 매달 2배(100만원 이상)는 더 갚아야 한다"며 "미친 금리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탄했다. 뚝뚝 떨어지는 집값…서울 하락폭 한달새 5배↑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전세계적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0월 23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0월 10일 조사 기준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달보다 0.55% 하락했다. KB시세 기준으로 보면 전국 집값은 지난 8월, 3년1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어 9월(-0.16%)과 10월 하락세를 지속하며 하락폭도 3배 넘게 커진 상태다. 서울은 전달 대비 0.45% 하락했다. 3개월 연속 떨어진건데, 하락폭은 지난달(0.0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 ‘갭투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가 넘는 고위험 거래의 비중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갭투자가 서울시는 50%, 전국적으로는 30%가 넘었고, 이중 LTV 70% 이상인 거래는 전국적으로 63%에 이르며, 80% 이상인 거래도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갭투자는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강원, 경남, 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LTV 70% 이상인 거래가 서울 57%, 인천 72%였고, 강원은 무려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거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38%로 약 3분의1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및 신용대출, 약관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임대보증금 등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주택거래시 차입 비중은 40~50대가 40%인 반면, 30대 이하는 약 60
최근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10명이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915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방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지역은 충남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 지역 중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개인은 모두 4만 1,968명으로 구매금액만 총 16조 9,062억 6,5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이 구매한 저가주택 소재지별 총 구매 건수와 금액은 ▲경남 2만 3,133건(4조 2,959억 1,300만 원), ▲충남 2만 853건(2조 9,752억 6,800만 원), ▲경북 1만 7,565건(2조 4,954억 6,800만 원), ▲충북 1만 5,366건(2조 1,697억 4,200만 원), ▲전북 1만 4,020건(1조 9,046억 4,400만 원), ▲강원 1만 2,826건(1조 6,836억 4,500만 원), ▲전남 9,750건(1조 1,131억 6,800만 원), ▲제주 1,157건(2,684억 1,600만 원)이었다. 이 중에서도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 8,3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2016년 1,891명, 380억 7,900만 원 ▲2017년 2,415명, 504억 1,900만 원 ▲2018년 2,684명 548억 8,600만 원 ▲2019년 2,842명, 558억 8,100만 원 ▲2020년 3,004명 556억 1,800만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46.0%(175억 3,900만 원)나 높아졌다. 이중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 7,400만 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 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전세사기 등 선의의 임차인, 채권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의 접수 선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 마치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민법」은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차에서 통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면 임차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지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의 문제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밝히면서 전세계약서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와 인천 연수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LTV, DTI 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LTV는 비규제 지역과 동일하게 70% 수준까지 적용받는다. 대출·세금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춰 대기업 투자 수혜까지 기대되는 구미시가 주목받고 있다. 구미산단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큐엔씨 등 반도체 기업 123개사가 연간 12조 원의 매출을 올려 K-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전문 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는데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간 3만 6,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이 3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LH는 재계약 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LH 건설임대주택 기준초과 해약자 수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이 6,327만 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2020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하남에 들어선 미사신도시 인근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가(空家)가 5년 새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229가구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의 2.9배 수준이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3%로 증가했다. 올해 매입임대 공가 중 47%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가 1600가구로 매입임대 공가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723가구, 126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충남(8.8%) △부산(5.9%) △세종(5.9%) △충북(5.7%) 순으로 높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새로 짓는 방식의 건설형 공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 및 상속받은 건수가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증하다 ‘줍줍’ 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7,471건에 이르렀다. 5년간 2,549건, 51.8%나 늘어난 것이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인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