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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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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연 8.97% 수익보장...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 산출근거 밝혀야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도 ...

7월부터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를 개정하여 2018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부동산광고의 경우 일부광고는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이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정위는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들이 수익()을 광고할 때에 반드시 수익()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2~3만원만 내고 사용하게 되는 생활용품 등도 렌털 시 총 지불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렌털 방식과 구매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동 주택 업종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시행 규칙(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부령))에 현행 중요 정보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 의무사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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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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