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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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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11월 둘째 주, ‘르엘대치, 르엘신반포센트럴’ 등 전국 9,560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9,560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된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르엘대치’,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센트럴’. 인천 서구 당하동 ‘호반써밋인천검단2차’, 전북 전주시 태평동 ‘전주태평아이파크’ 등이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이밖에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신혼희망타운’,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신혼희망타운’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 경기 수원시 조원동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 인천 서구 가정동 ‘포레나루원시티’ 등 8곳이 개관일정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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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