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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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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6월 둘째 주, 전국 2,141가구 분양한다

‘고덕자이’ 등 견본주택 8곳 개관 예정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둘째 주는 전국에서 총 2,141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수도권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파크자이’와 경기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더샵센트럴시티’ 등 1,237가구가, 지방은 강원 원주 단계동 ‘봉화산벨라시티3차’ 등 904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지난주는 경기도 하남 ‘미사역파라곤’ 1순위 청약에서 8만 개가 넘는 통장이 접수되면서 청약돌풍을 일으켰다. 

 

선주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금주에는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달아오른 분양 열기가 쉽게 꺼지지 않을 분위기”라고 전망했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를 비롯해 경기 김포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2차’, 고양시 동산동 ‘삼송더샵(오피스텔)’ 등 8곳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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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