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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르면 손해]카드 포인트, 현금화할 수 있다

- 전월 이용실적 등 적립률 외 적립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 세금·공과금, 무이자 할부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 안 돼
- 이용대금·연회비 납부 등에 쓸 수 있어…현금화해 출금도 가능
-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5년…‘파인’ 등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어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현금없는 매장’이나 ‘신용카드전용 계산대’가 등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사용은 일반적인 일이 됐다. 그런 만큼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각종 요금이나 공과금, 세금 등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당월 이용금액 중 일부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사용이 생활화돼 있지만,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까지 활용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카드 포인트 쌓여봐야 얼마나 쌓이겠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신경을 안 쓰고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카드포인트로 결제대금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고, 소멸예정인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현금화해 계좌로 받거나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호 에서는 카드 포인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카드 포인트, 적립률 외에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사례 #1) 대학원생 박민수 씨는 친구로부터 ○○카드가 연회비도 저렴하고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월 50만원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러나 자신의 수입으로 월 5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것이 어려워 포인트를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카드 발급신청 시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카드포인트는 보통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때에 한해 제공된다. 카드 상품에 따라서는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지출계획 혹은 평소 지출정도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카드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A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기준 50만원 이상일 때 월 1만8,000 포인트 한도로 결제금액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되고, B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 결제금액의 2% 를 월 2만 포인트 한도로 적립해준다고 가정해보자.

 

30만원 이용했을 경우 포인트 적립에서 B카드가 A카드보다 유리(A 카드 : 포인트 없음, B카드 6,000포인트)하지만, 50만원을 이용했다면 A카드가 B카드보다 유리(A카드 : 1만5,000포인트, B카드 : 1만 포인트)하다. 100만원을 결제했다면 B카드가 유리(A카드 : 1만8,000포인트, B카드 : 2만 포인트)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금·무이자 할부 등…전월 이용실적에 포함 안 돼


사례 #2) 결혼예정자인 백수민 씨는 결제금액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카드로 백화점에서 200만원짜리 침대를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했다. 백씨는 침대 구입 후 6만 포인트 적립을 기대했지만,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무이자 할부는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용카드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등록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같은 결제항목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된 다는 점에 유의하자. 카드 상품별로 결제항목 중 전월 이용실 적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이자 할부’ 결제 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


사례 #3) 자영업자 차형진 씨는 카드사로부터 며칠 내로 9,000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고 포인트 소멸이 아까워 본인의 돈을 보태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에서 급하게 티셔츠를 2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1포인트가 남았더라도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현금으
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소비자들은 카드포인트가 적립돼도 일정 수준 이상 쌓여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포인트적립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단 1포인트만 쌓여도 현금화해 본인의 계좌로 입 금 받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포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지고 있는 카드가 ▲신한 ▲KB ▲우리 ▲하나 등 시중은 행 계열 카드라면 ATM을 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 있다.

 

카드사 앱에서 ATM 출금 신청을 하면 출금 시 사용할 1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되는데, ATM에서 포인트 출금 메뉴를 선택하고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를 현금화해 출금 이 가능하다. 아울러,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금융결제원 운영)’ 를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도 납부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 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소멸시효 5년…‘파인’ 등에서 한 번에 조회 가능


사례 #4) 직장인 최다정 씨는 4장의 카드를 사용 중이다. 최근 □□카드사 콜센터에 포인트를 조회해 본 결과 □□카드로 그동안 10만 포인트가 적립돼 있으나 2만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해 지난달 소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카드해지 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포인트를 계좌로 입금 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소비자들은 각 카드사마다 포인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 일반적으로 포인트 관리에 소홀하다. 하지만 금융 감독원 ‘파인’에서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일을 통합 조회할 수 있고, ‘여신금융협 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통합조회’ 클릭 → 인증방법(카드 인증/IPIN 인증) 선택 → 조회할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조회화면에서 ‘바로가기’ 클릭으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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