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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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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 사태 중징계 확정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하나 167억, 우리 197억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지난달 4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과 관련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 정지기간은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 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관련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해 219억원에서 131억 4,000만으로 조정했고, 그 외 위반사항 관련제재와 과태료 36억4,000만원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고 기관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우리은행도 업무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하나은행과 같다. 또 설명서교부 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증선위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해 221억원에서 190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 나머지 위반사항 관련 제재와 과태 료 6억7,000만원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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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