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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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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레이더-동향】문 대통령, 600억달러 규모 韓美 통화스와프에 “국민들이 든든함 느낄 것

” “기축통화국으로서 리더십 발휘해준 미국에도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3월20일 한국과 미국 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통화 당국과 재정 당국의 공조로 이뤄진 이번 성과에 국민들이 든든함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기축통화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준 미국에도 감사 를 표한다”고 했다.

 

전날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600억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통화스 와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데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례 없는 민생·금융안정 정책을 발 표한 날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라며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재부를 격려한다”면서 “비상한 시기,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행은 그간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위상을 강화해왔는데, 이번 성과 역시 그 결과라고 본다”며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이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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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