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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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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레이더-동향】금융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 원회는 3월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3월16일부터 9월15 일까지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 폭이 높을수록 수익이 나기 때문에 최근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번 공매도금지 결정은 3월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WHO의 판데믹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전세계 주 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며 “오늘 코스피는 2011년 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줬고, 우리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 가격안정화 장치가 모두 발동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기관투자자 여러분들과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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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