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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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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정부 고시로 확정…관보 게재

"노동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유감"

 

고용노동부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을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이라는 것과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이의제기 검토 결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19일 고시했다. 이어 7월 29일까지 이의 제기신청을 받은 결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임 차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 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상의 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의·의결 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청와대의 '속도조절'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임 차관은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을 직접 반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노·사가 제기한 안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 또 노동자 생활보장과 국민적인 고용안정, 경제상황까지 고려해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 독립적이지 않았다거나 전문적이지 않았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의 현장안착과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분들이 생계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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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