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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M경제레이더③] ‘카카오·타다’ 등 플랫폼, 택시 사업할 수 있는 길 열렸다

 

국토교통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등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운송사업의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는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사용된다. 국토교 통부는 7월17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카카오’나 ‘타다’ 등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사항의 이행안이다. 개편안에 따르 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부여하고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허가 총량은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가 감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과의 결합과 규제 완화를 계기로 현재 임시서비스 중 인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인 ‘웨이고 레이디 택시’, 자녀통학 서비스 등 9월 시행을 계획 중인 ‘마카롱 택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된다. 또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차량·외관 등 규제도 완화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요금은 차량 유형별, 지역별 기준요금 범위 안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범위 내에서는 신고제, 그 이상은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금 부과는 시간제 대여, 구독형(출·퇴근 등 매일 동일 시간 대 이용), 월정액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용 횟수 등에 따라 쌓인 마일리지를 통한 요금 지불, 할 일 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 등 지불 방법도 다양화한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 대수 또는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될 플랫 폼 운송사업자의 사회적 기여금은 여러 사업자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 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 중에 있다. 기여금 관리 및 면허권 매입 등 을 위한 별도의 관리기구도 설립·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승객 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앱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로 제도화 하고,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 대수의 8%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 면허 대수 기준 1/4 수준으로 완화한다.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 개폭 완화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 조를 월급제로 개편하는 안도 이번 개편안에 담겼다. 관련 법안은 지난 7월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청장년층의 택 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개폭 완화하고, 택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 안정된 노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를 만들기 위해 운행 안전확보, 범죄경력자 배제 등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기사)도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한다. 살인이나 성폭력 등 을 저지른 사람은 20년, 마약은 10~20년, 상습절도는 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5년간 택시기사 면허를 딸 수 없고,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촬영’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사고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원 스 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운전자 안전 문제해소를 위해 의료적성검사 기준 고시 등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65~70세 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 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을 완 료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업계 및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8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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