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메뉴

건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구역 지정, 사업 추진 본격화

 

경기도는 김포시가 제출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도시공사와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9,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풍무역 배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2023년까지 김포시 사우동 일원 97만5,000여㎡ 부지에 6,923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업무․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

 


지난달 27일 개통된 김포 도시철도(골드라인)와 맞물려 도시개발이 진행될 경우 김포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기능 증진 및 교육․문화․주거가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하면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8분 이내에 도달하게 된다.  


김포시는 이와 함께 지역의 교육수요와 문화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대학교 유치 등 특색있는 도시공간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에 맞춰 김포시가 교육과 문화, 업무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131개 시민·환경단체 “‘난개발 특혜법’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했다. 여기에 산림 소유자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