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상가임대차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실태조사 등을 거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한도를 현재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기타 1억8000만원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또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보다 낮출 계획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과 관련해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