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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정 최고금리, 내년 2월부터 24%로 인하...“그전에 돈필요하면 단기대출 이용할 것”

최고금리 위반해 이자 더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이율 25%가 24%로,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이율 27.9%는 24%로 동일하게 낮춰진다. 

새 시행령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전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자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 외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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