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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토지주에 '최후통첩' 서한문 발송

형사처벌은 물론 불법이익에 대한 재산 몰수 고지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7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주가 건물을 임대했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만큼 이 경우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파주시의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1월1일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공식문서 1호로 결재하고 파주경찰서와 파주소방서 업무협약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건축물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일제조사를 통해 강력한 폐쇄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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