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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녀 1인으로 한정 연 1회...최대 100만원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올해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청사<고양시 제공>

 

다음달 31일까지 살고 있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거나, 자녀 출생(입양) 당시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2022년 12월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연100만원씩 4년간 최대 4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4년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를 위한 고양시의 특색사업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큰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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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