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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법인 세무조사 원하는 '시기 선택제' 시행

자율적 세무조사 시기 선택...적극적 조사협조 유도

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청사<고양특례시 제공>

 

시는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이 희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실한 세무 자료 준비,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조사대상 법인은 3~12월 중 분기를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제척기간에 가깝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희망조사시기 신청서에 법인이 질의사항을 남기면 향후 지방세 법인 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기업 눈높이에 맞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출장 조사, 특정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총 6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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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