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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전국 최초 DMZ 지역 민간인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

경기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 고엽제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현재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고엽제 피해지원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를 거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은 물론 법령 개정에도 건의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DMZ 내 민간인 마을 대성동 주민들 중 상당수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주민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이나 군무원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남방한계선 밑에서 실질적으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은 제외된 상황이다. 고엽제는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 죽게 하는 제초제로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나 동물 등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며 약 140여 명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고 있다.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다. 실제 미국 보훈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상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정부에서도 1993년 관계 법령을 제정하여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는 당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을 제외한 조치로, 고엽제 피해 민간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다. 대성동 주민들은 그동안 주민들이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지원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미국 보훈부와 정부에서 남방한계선 상 고엽제 대량 살포 사실을 인정한 만큼 당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던 민간인들도 고엽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았다”며 “우선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엽제 노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파주시 자체 지원을 위한 관계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한을 늦게라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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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