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오는 5월 1일에 오후 3시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이례적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나온 결정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하면서 총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한편, 대선일인 6월3일 이전인 5월초에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기각땐 이재명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털겠지만, '파기 환송'이나 고법으로 돌려 보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