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이 전 전재통령의 연희동 사저 앞마당을 26일 압류했다.
압류된 땅은 사저 내 정원 453m²(약 137평)으로 공시지가 9억원 가량이다. 이 땅은 1982년 대학생이던 재국씨 이름으로 매입됐다가 1999년 6월 전 전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로 명의가 바뀌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 내 본채와 별채는 압류할 근거가 부족해 압류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재국씨가 14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거래해온 장부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시공사 등에서 압수한 미술품 350여점이 이 장부 내용의 30%에 해당하는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재국시가 1990년대 초반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비자금 관리 수단으로 미술품 매매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술품 구매대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미술품 350여점의 감정가는 50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