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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앞마당도 압류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이 전 전재통령의 연희동 사저 앞마당을 26일 압류했다.

 압류된 땅은 사저 내 정원 453m²(약 137평)으로 공시지가 9억원 가량이다. 이 땅은 1982년 대학생이던 재국씨 이름으로 매입됐다가 1999년 6월 전 전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로 명의가 바뀌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 내 본채와 별채는 압류할 근거가 부족해 압류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재국씨가 14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거래해온 장부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시공사 등에서 압수한 미술품 350여점이 이 장부 내용의 30%에 해당하는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재국시가 1990년대 초반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비자금 관리 수단으로 미술품 매매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술품 구매대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미술품 350여점의 감정가는 50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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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화섬식품노조·건생지사 “제대로된 배출저감제도 정착돼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는 28일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주민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된 배출저감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0년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됐다. 2021년부터 배출저감 대상물질 9종에 이어 2025년 올해부터 2029년까지 배출저감 대상물질 53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30인 이상 업체는 환경부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배출저감 이행실적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점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기초 지자체로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21개로 가장 많았다. 이 사업장들은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라 매년 집행해야 하고 지자체는 사업장별 배출저감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고 사업장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