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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본 “오염수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바다로 방류”

일본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마니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4호기의 오염수를 저장하는 지상 탱크가 있는 H4구역 주변 보에 빗물이 차올랐다. 폭우가 쏟아지자 도쿄전력은 저장탱크 주변의 보 배수구를 열어 빗물을 방류했다.

도쿄전력은 “이번 방류 대상은 모두 오염 농도가 바다 배출 기준치인 L당 30베크럴에 미달했다”면서 “이를 검사한 결과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이 1L당 17만 베크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지지통신은 “긴급조치라는 이유로 간이측정을 해 세슘 오염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방류했다”면서 “도쿄전력이 태풍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TV “이번 태풍으로 16일 오후 11시 현재 사망 3명, 실종 6명, 부상 112명이 발생했다”며 “항공편도 600편 이상 결항됐다”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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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화섬식품노조·건생지사 “제대로된 배출저감제도 정착돼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는 28일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주민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된 배출저감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0년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됐다. 2021년부터 배출저감 대상물질 9종에 이어 2025년 올해부터 2029년까지 배출저감 대상물질 53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30인 이상 업체는 환경부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배출저감 이행실적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점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기초 지자체로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21개로 가장 많았다. 이 사업장들은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라 매년 집행해야 하고 지자체는 사업장별 배출저감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고 사업장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