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 차원에서 마련한 ‘민법 개정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여행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여행 계약의 최소 가능 시기나 위약금은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민법 여행계약 조항이 신설되면 소비자가 출발 직전 해약해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실제 여행사가 손해 본 금액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법무부는 모든 보증계약은 반드시 서면(書面)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개정안에는 계약이 갱신될 경우 사채, 대부업자 등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친권정지 제한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아동 학대 등 부당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자녀와 단절시키기 위한 ‘친권 상실제도’가 있지만 아동과 부모의 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고 이후 피해 아동을 돌 볼 사람이 없다는 검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친권정지 제한제도’가 도입되면 일정기간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재산상, 신분상 대리∙동의권을 대신하게 된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