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택이나 상가가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소액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높아지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는 낮아진다.
법무는 서민 세입자들의 전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임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 세입자와 영세 상인은 건물주가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증금 우선 변제 제도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서울에서 보증금 7500만원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2500만원까지 우선 변재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세 보증금이 9500만원이하(서울기준)인 세입자도 3200만원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이외 지역도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보증금 4500~8000만원)가 오르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1500~2700만원)도 커진다.
정부는 상가를 빌려서 장사하는 영세사업자의 우선 변제 대상범위도 보증금 최고 5000만원에서 6500만원(서울기준)으로 확대되고 변재금액도 15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세입자의 약 39만6000가구와 영세상인 21만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상한비율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가령 현재 전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최고 연 14%에 해당하는 월세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최고 연 10%가 적용된다. 또 상가에 대한 전, 월세 전환율도 현행 15%에서 12%로 내렸다.
또 영세상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범위도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서울기준)으로 확대됐다. 수도권 광역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은 1억8000만~3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기준인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계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을 맺는 세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